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체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부정승차로 적발한 기차표는 111만9266매, 금액으로는 169억8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9개월 동안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이뤄진 노선은 경부선이다. 전체 적발매수의 63.2%(70만7831매)에 달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무궁화호가 48만3289매(44.1%)로 적발 매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금액 면에서는 KTX가 107억7100만원(6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철도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에 각각 861회와 573회의 기동검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단속실적은 연간 적발매수대비 0.05%(1166매)와 0.08%(1835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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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머니투데이 DB) |
현행 제도에서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운임료와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에 부정승차 했다가 적발되면 운임요금 5만3300원과 부가금 53만3000원을 합쳐 58만63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납부를 거부하고 버티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만 내면 된다.
표를 구매하지 않고 승차한 후 승무원에게 운임료를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포함해 10만66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에 문 의원은 “부정승차한 사람이 자진신고한 사람보다 유리하고 운임료와 부가금을 모두 납부한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현행 제도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부정승차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철도요금에 대해서도 미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