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노조는 "은행 측이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요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는 10일 릴레이 집회 돌입 등 6월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겨냥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외환은행 노조, 외환카드 분사 중지 가처분 신청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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