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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을 앞두고 분주한 인천 /사진제공=뉴스1 |
인천시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하는 차량2부제 시행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차량 2부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지만 이전까지 자율시행방침이었다.
오늘 19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만 다닐 수 있다.
차량2부제는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차량 2부제를 어길 경우 과태료로 5만원을 내야 한다.
개회식이 있는 오늘과 폐막식 날에는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인천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 주변 도로에는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없다. 대중교통편은 통행할 수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시행되는 차량 2부제는 인천 이외의 타 지역 차량에도 적용되므로 인천지역을 지나게 될 때는 유의해야 한다.
단속 시간은 주중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과 주말에는 자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상시 운행 가능하지만 인천 시내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해서 다른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인천시는 차량2부제 기간 동안 지하철역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350대를 운행하고, 지하철 1호선도 증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