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가는 稅 붙잡는 '절세 삼총사'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다른 점은 단순하게 봤을 때 세율이다. 소득공제는 단어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봉수준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진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 만큼 개인의 연봉수준과 무관하게 절세효과가 동일하다. 
 
이처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은 특별공제 항목이 대부분이다.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연금계좌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다.
 
보험료 공제와 연금계좌 공제의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한다. 지출액에 대한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다. 이밖에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등의 항목은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월세 세제혜택도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올해부터는 10%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절세효과 누릴 수 있는 상품 '삼총사'

저축을 하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일등 재테크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이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최대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5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처음 등장한 상품으로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를 내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소득공제금액은 240만원이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혜택은 유지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12%인 48만원이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돼 개인의 연봉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랐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율 12%로 통일됨에 따라 한계세율이 12%보다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영업자에게 유리해졌다. 또한 연금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3.3~5.5%의 저율로 과세되므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더라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이 더 낫다.

직장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하는 법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퇴사 시 소득공제 관련 서류준비 등이 어렵거나 다른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면 홈택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입사할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현 직장에 제출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