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최경환호'의 베팅이 시작됐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12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위한 3대 패키지에는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배당·임금인상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변화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


 

[2015 달라지는 세제] '소득증대 3대 패키지' 주목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먼저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첫번째 일환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소득인 근로소득을 타깃으로 잡았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이 직전 3년 평균상승률보다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단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배당소득 증대세제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배당정책도 손질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5%포인트 인하하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31%에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단 기업의 자격요건은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한정했는데 ▲3년 평균 배당성향(배당/당기순익)과 배당수익률(주당배당액/주가)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기업 혹은 ▲3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며 총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약 115개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봤다. 특히 대상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③ 기업소득 환류세제

마지막으로 3대 패키지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매기는 과세로 사실상의 '채찍질'이다. 정부는 기업의 당기소득 일정액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미달했을 때 추가로 10%를 더 과세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이에 속한다.

과세방식은 두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기업 당기소득에서 투자, 임금증가액,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혹은 당기소득에서 임금증가액,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이다. 단 투자의 범위 내에서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은 제외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당 세제를 적용할 경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3300여개 대상기업 중 700곳이 과세대상"이라며 "세수효과는 수천억원 수준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5 달라지는 세제] '소득증대 3대 패키지' 주목
 
 
주민·자동차세, 여야 격돌 속 계류

그런가하면 지난해 담배세 논의와 함께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20년 이상 묶인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해 2~3년에 걸쳐 100%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국민 개개인이 내야 하는 주민세는 평균 238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정부가 제시한 주민세 하한선인 7000원에서 지난해 평균 금액인 4620원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1만원 이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올해의 하한선은 7000원, 내년에는 1만원으로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차적으로 조정키로 한 것.

행자부는 발표 당시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99년 이후 15년간 고정됐던 것을 최소한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현재의 주민세는 자장면(6000원), 커피(4500원), 목욕비(6000원)보다도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또는 출퇴근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한차례도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의 23.5%로 451만대에 해당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