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7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6%(6000명)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3만1000명, 지급액은 29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9.4%(3만1000명), 지급액은 13.0%(386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자 수는 각각 97만명과 119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4만8000명), 3.6%(4만3000명) 늘었다. 지급액은 3조9788억원으로 9.0%(3571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