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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영수증 미지참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글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
‘담배가격 인상’ ‘담뱃값 인상’
을미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이 소매점의 마진율을 낮춰 향후 소매점들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 KT&G는 기존 10%였던 소매점의 마진율을 저가 담배(인상 전 2500원 미만)의 경우 7.5%까지 낮췄다.
중가담배(인상 전 2500∼2800원대)의 소매점 마진율 역시 9.5%로 소폭 낮아진다. 다만 고가담배(인상 전 3000원 이상)는 현재의 10% 마진율이 유지된다.
예컨대 지난해 2000원이던 ‘디스’의 경우 10%의 마진율을 적용하면 소매점 이윤은 20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인상된 4000원의 가격에 새 마진율 7.5%를 적용하면 300원의 이윤이 남아 마진의 절대적 크기는 늘어난 것이다.
다만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은 소비자들의 담배 수요를 오는 2020년까지 29%가량 줄일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소매점들의 매출액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KT&G는 “정부의 잎담배 농가 지원을 위한 기금 부과와 서민층 배려 차원에서 팔던 저가담배의 적자 폭을 일부 줄이고자 부득이하게 특정 제품의 공급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