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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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서 면제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 머니투데이 >가 보도했다.

인상폭은 건강증진부담금(841원)과 폐기물부담금(24원)을 합친 865원 수준이다. 인상시 정부 세입은 연간 약 167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담배가격이 시중의 70% 수준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면세점 담배 과세를 위해 최근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면세담배 가격 실태조사를 실시, 면세점 담배에도 일부 세금이 징수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변수는 법 개정이다. 지방세법 54조에 따르면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항공기나 승객에게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고, 건강증진법 23조에는 담배소비세가 국제항공과 면세점에서 면제되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면세 담배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한편 기재부의 면세점 담배값 인상 검토로 KT&G가 추진하는 면세 담배값 인상도 연기될 전망이다.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중복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선 별도 공급가격 인상이 무산되거나 세금을 뺀 일부만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KT&G는 면세점 담배 공급 가격을 1월 중 시중 가격의 약 70%인 31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해왔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내 담배가격은 185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