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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
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길15구역·염리5구역 등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대흥15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구역과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 염리5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지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이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한 뒤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마포구 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51%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했다.
시는 해당 구역 내 다수의 주민이 해제 추진을 원하는 만큼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며 "주민이 원한다면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