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녀장려금'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가 부양자녀·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세청은 올해 3월 중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신청접수자에 한해 오는 9월 지급한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한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