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부녀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후 부산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첫 무죄판결이다.
위헌 결정 당시 울산지법에서 간통죄로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은 모두 9명이며, 이들 앞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간통죄 합헌 판결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법에서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100여명이다.
간통죄로 기소 또는 판결 받은 연예인들도 구제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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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따라 그간 간통죄로 기소 또는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도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외도 행각으로 고발당해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B씨도 해당된다.
당시 B씨는 본인의 간통죄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화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C씨, D씨 등의 간통죄 관련 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씨는 이혼소송 기간 중 간통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효처리 될 것으로 보이고, D씨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공소 기각 처리된다.
징벌적 위자료나 혼전계약서에 대한 의견 떠올라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 앞으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정선희 변호사는 “징벌적 위자료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간통죄를 비롯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왔다. 그 산정 기준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따라 각각 달랐다.
또한, 간통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선희 변호사는 “혹은 혼전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다”면서 “혼인 전에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했을 때는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준다고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명이 더 쉬운 이유
아울러 정선희 변호사는 “간통의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을 위치추적하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도청장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휴대폰 해킹도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면서, “민법상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즉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바탕이 되므로 증거에 있어서 엄격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이다. 정선희 변호사는 “그동안 간통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했으나 책임의 유무를 가리는 민사소송에서는 멀리서 둘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검찰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5348명이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10명은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정선희 변호사는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 정선희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제5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41기)
-대한변호사협회 ‘보전소송’, ‘경매실무’, ‘가사법’, ‘손해배상법’ 연수과정 수료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지방검찰청 실무연수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동행 소속변호사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실무담당
-現 울산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민사소송법)
-現 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現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수호천사변호인단, 소송구조담당변호사
-現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인권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
-現 울산지방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現 사단법인 울산 그린닥터스 법제이사
-現 울산 MBC시청자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합격(제5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41기)
-대한변호사협회 ‘보전소송’, ‘경매실무’, ‘가사법’, ‘손해배상법’ 연수과정 수료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지방검찰청 실무연수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동행 소속변호사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실무담당
-現 울산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민사소송법)
-現 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現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수호천사변호인단, 소송구조담당변호사
-現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인권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
-現 울산지방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現 사단법인 울산 그린닥터스 법제이사
-現 울산 MBC시청자위원회 위원
<도움말: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www.ulsanlawyer.co.kr,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