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치르자마자 친정으로 간 아내와 6년간 따로 생활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친정으로 간 아내와 6년째 따로 사는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조용히 혼자 카페를 찾던 한 여성 손님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했고 짧은 교제를 거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전 아내에게 3000만원의 빚이 있었지만 이를 대신 갚아주며 신혼여행도 포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당일 발생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식 때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된다며 눈물로 호소하길래 잠시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내는 이후 6년 동안 친정에서 생활하며 보름에 1~2번 정도만 내가 있는 집에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매달 생활비 200만원을 보내며 가정을 유지하려 했고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해 딸을 출산했다.

A씨는 "딸을 두고 계속 친정에 가려고만 하길래 막았더니 아내가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실려 갔다"며 "친정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아내에게 심리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으나 그건 싫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몰래 2500만원정도 대출받은 사실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여러 불만을 말했더니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그럼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했다"며 "이후 아내가 이혼하자고 통보하며 딸 양육비로 매달 17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했다. 그는 "딸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사연만 들었을 때 이혼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육비 문제나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등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