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사진=뉴스1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사진=뉴스1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예비군 훈련 도중 총기사고를 당한 예비군들에게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다. 또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23)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탄을 발사해 윤모(24)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최씨도 스스로 이마에 총을 쏴 숨졌다. 최 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선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