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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헌재 아청법'
헌법재판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건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고 이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아청법상)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며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를 말한다"고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