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는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양천구청 건축과 A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경찰은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 3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축사 2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처리와 건축 민원인 소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 A씨의 2008년 이전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기소금액은 585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로구청 건축과 B모(48) 씨 등 공무원 33명은 현장조사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검사조서를 건축사 부탁으로 임의로 폐기하거나 시정조치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