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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사진=뉴스1 |
'차영 조희준'
차 영(52)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말일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 2013년 8월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