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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회항' 당시 미국에서 사들인 물품들을 통관없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했던 항공기에는 조 전 부사장이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담긴 상자 5개가 실려 있었다. 당시 비행기에 동승했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박스들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 전 부사장의 집으로 바로 배달됐다.
이 보도에서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부사자의 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전했다.
또 땅콩회항 수사 당시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보도에 반박하며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아 차량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며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짐이 실린 카트를 밀지는 않고 대한항공 측 수행직원이 짐 운반을 옆에서 도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회항' 당시 미국에서 사들인 물품들을 통관없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했던 항공기에는 조 전 부사장이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담긴 상자 5개가 실려 있었다. 당시 비행기에 동승했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박스들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 전 부사장의 집으로 바로 배달됐다.
이 보도에서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부사자의 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전했다.
또 땅콩회항 수사 당시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보도에 반박하며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아 차량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며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짐이 실린 카트를 밀지는 않고 대한항공 측 수행직원이 짐 운반을 옆에서 도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