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다단계 사기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를 보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업체일 경우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에는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 나와야 한다. 

또한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회원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무리한 자금 마련을 통해 다단계에 가입하는 것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그린 '홍보만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그린 '홍보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