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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진=임한별 기자 |
'홍준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금품수수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의 확인을 받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