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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사진=임한별 기자 |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조희연 재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자 즉각 항고 의사를 나타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의 교육감 지위 박탈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트위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하거나 고 후보의 해명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네거티브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지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자 즉각 항고 의사를 나타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의 교육감 지위 박탈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트위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하거나 고 후보의 해명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네거티브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지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