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사옥
LG유플러스 용산사옥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 위법행위로 과징금 24억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3배 이상의 요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다단계 영업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수익이 미미하고 단통법 시행에 따른 판매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과 함께 통신판매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10월초부터 올해 5월말까지 회사와 12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기간 LG유플러스는 일반대리점(7.7%) 보다 8개 다단계 대리점(12.1∼19.8%)에 대해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LG유플러스 관련 4개 유통점에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평균 최대 15만4000원의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우회지원금(판매수당, 페이백)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게 ‘G프로2’와 ‘G3’ 등 특정단말기의 경우 월 평균 약 34만4000∼53만8000원까지 장려금을 제공하고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했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측에 ▲일반대리점에 비해 다단계대리점에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현저히 유리하게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