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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사진=뉴스1 |
'김병우 교육감'
대법원이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김 교육감은 "고법(대전고법)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 교육감은 집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 "법원은 법리적 판단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 판결하는 것으로 믿는다"며 "수많은 교육가족께서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내게)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