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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노래 저작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생일노래 저작권'
생일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그간 워너뮤직이 행사해왔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이 노래를 사회 공유재산으로 돌렸다.
조지 킹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며 "'해피 버스데이 투유'의 원 저작권자인 음악회사 '클레이턴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며, 이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제 개인이나 기업 등 사용주체나 목적에 관계없이 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 노래를 영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워너뮤직에 저작료를 지불해야 했다.
앞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13년 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려던 영화감독과 음악가에 의해 시작됐다.
워너뮤직은 영화에서 노래를 사용하려면 1500달러(약 180만원)의 저작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헝가리 음악가 루파 마리아와 로버트 시겔은 19세기에 탄생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공유재산이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워너뮤직은 지금까지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대한 저작료로 매년 200만달러(약 23억80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