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이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로 내일(10월1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이 기간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으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은 불가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10월 1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의 신규모집 및 번호이동 모집이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영업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영업정지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6월로 잡혀있던 당초 시행정지 기간은 예기치 못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차츰 미뤄지면서 오늘날까지 연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여야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미루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며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