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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또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벤츠 C200(1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이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줄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증가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재 자동차세가 119만6000원이지만 차량가격(2억9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는 678만원으로 466.9%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