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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서비스를 운영하며 타 이동통신사와 달리 소비자에게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를 물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타 이통사와 달리 최종 보상 책임을 진다"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KT는 다른 이통사와 달리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자사 매출에 더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매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폰보험을 자사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신고를 했다. 이 기간 소비자는 보험금의 10%인 423억원의 부가세를 냈다.

최 의원은 “보험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는 점에서 KT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부담, 회사가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출총액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말보험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는 보험사로 KT 등 이통사는 단순 도관(수납대행)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사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T는 "2011년 미래부 약관도 통과한 부가서비스"라며 최 의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보험서비스는 KT가 직접 고객과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질뿐더러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된 고객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사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은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게약을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KT의 단말기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비과세 상품으로 현재 가입자의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다.

그러나 KT는 보장금액 외에도 해당 서비스에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과 보상 단말기의 재고 위험, 임대폰 무료 혜택, 수거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부담하는 등의 서비스를 추가했다.

예컨대 SK텔레콤은 임대폰 무료혜택이 없고, LG유플러스는 만기 시 혜택이 없는 반면 KT는 무사고시 단말 출고가의 35%를 매입하거나 보상기간 동안 임대폰을 무료제공하는 등의 혜택(하단 표 참조)을 더한 것.

이에 KT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당사자로서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가지므로 자사에 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 보험연계상품별 혜택 비교. /자료제공=KT
이통3사 보험연계상품별 혜택 비교. /자료제공=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