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구속’

이석우(49)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그룹 내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의거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17조 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구속'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자료사진=뉴스1
'이석우' '다음카카오 구속'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