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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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월세민이 전세민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매길 때 주택, 전·월세 등 재산, 소득, 자동차, 연령 및 성별 등의 항목을 반영하는 지역가입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이때 월세는 40배를 해서 전세금으로 산출한다. 결과적으로 월세 100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를 전세 보증금 4000만원인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보는 셈이다.

이처럼 월세를 전세보다 낮게 반영하는 관행은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시기에 도입됐다. 당시 월세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보다 가난하다는 통념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100만원 세입자는 2억원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전·월세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전·월세금에서 미리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