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가 종료 시한 이틀을 남겨놓은 쟁점 세법안 처리에 있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때문인데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ISA 과세특례 신설안 91조18항을 보면 가입대상에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다. 재형저축·소장펀드 등 타 금융상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의 제한이 따른다.

같은 법에는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업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가업상속공제 확대(강석훈 의원 발의)안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매출액을 5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과도하고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등 추가심사 법안으로 두고 논의했지만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안은 외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종교인 설득 차원에서 이날 열린 '종교인 간담회'도 평행선만 그었다. 소위 소속 야당 측 관계자는 "오늘 결론은 안 났고 의견 청취만 했다"고 했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소득 법제화 시 따라오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 중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 중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