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파견법에 대해서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고, 파견법은 고령자·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뿌리산업(용접, 도금 등 6개 업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늘리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며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
'근로자파견법'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사진=뉴시스·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