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법내노조 지위를 얻어내지 못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4년 6월19일 1심 선고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나 교원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원지위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교원은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 자주성, 중립성, 공공성 및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고, 입법자는 교원 또는 교원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 등에 관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노동부가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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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 판결에서 패소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