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보호감시인 및 대부이용자 보호기준도 상세히 마련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대부업체 임직원이 준수하는지 점검하게 된다. 또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갖는다. 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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