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경찰이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인 시민단체 소속 회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쯤 여의도 국회 정문 에서 1인시위를인 '나눔문화' 소속 김모씨(31)와 윤모씨(32)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필리버스터 연설자로 나서 발언을 하는 중에 알려졌다.

은 의원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사회단체활동가 2인이 체포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1명은 피켓시위를 하던 중에, 동행한 나머지 1명은 사진만 찍었는데 시위를 시작한지 3분 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행된 사회단체활동가들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담당사의 명령으로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중이다"라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 /사진=뉴스1
'테러방지법'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