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낮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최저임금과 빈곤율'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빈곤율이 실제보다 0.5~0.8%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보면 빈곤층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9~2013년 평균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의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됐을 때,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사했다. 분석 결과 그 폭이 크지는 않으나 모든 가상적 시나리오의 빈곤율이 실제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든 최저임금 미달자가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간 실제보다 연평균 0.4%포인트 낮고, 60%를 기준으로 하면 0.6%포인트 가량 낮았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져 각각 0.7%포인트, 1%포인트에 이르렀다.

연구원은 "이러한 빈곤감소 효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취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후에도 빈곤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최저 임금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최저임금의 적정액수에 대한 논의 역시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정부·사용자·노동자 위원 각 7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보통 6월과 7월 사이 협상이 종료된다.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