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던 30대 남성이 강도를 저질렀으나 범행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8일 밤길을 걷는 여성을 미행한 뒤 물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시3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술집 앞길에서 A씨(20·여)를 제압해 9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체불임금, 채무금 문제에 아내까지 임신해 심한 압박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14년 8월 서서학동 동사무소 부근에서 B양(16)이 분실한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5000원 등을 주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뉴스1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