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터넷 댓글에 ‘무뇌아’라는 표현을 쓰면 모욕죄 처발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자동차폐차장 설치에 찬성하던 A씨는 "폐차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거나 성폭행 사건 등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취지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를 보고 폐차장 설치에 반대하던 김씨는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표현이 "A씨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해당 표현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라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만을 게시했다"고 지적하며 "김씨와 A씨는 자동차폐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김씨가 공익적 목적으로만 비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김씨의 모욕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구 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서초구 대법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