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취급수수료. /자료사진=뉴스1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빈병 취급수수료. /자료사진=뉴스1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오는 15일부터 소주 빈병 취급수수료는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 빈병 취급수수료는 19원에서 31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오늘(3일) 환경부는 지난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빈병 취급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환경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조사는 소주병 취급수수료는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도·소매업계에 지급하고, 업소용 제품은 도매업자가 식당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므로 도매 수수료만 지급한다.

소주병의 경우 도매 18원, 소매 10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맥주병은 도매 20원, 소매 11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2원씩 추가로 오를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16원인 소주병은 30원으로, 현재 19원인 맥주병은 33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합의는 2013년부터 논의된 빈병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된 이후 약 1년 5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환경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동참과 소비자 반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