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추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추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진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듬해 이를 되팔고 그해 11월 8억5370주에 이르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샀다.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지난해 전량 매도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3000만원대인 넥슨 법인의 리스 차량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