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오늘(19일) 오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승환 교육감. 오늘(19일) 오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 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과 교원과 교육행정직원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법질서를 크게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헌법 공부 좀 하고 우리나라 법질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