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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준비법인/사진=K뱅크 |
K뱅크 준비법인이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K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실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K뱅크는 본인가 이후 올해 안에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1월~12월 안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설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은산분리법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