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따수미 난방텐트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A 난방텐트업체 대표 및 임직원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및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관계자 5명은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맘스홀릭(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네이버 카페), 나무위키(서브컬처 위키사이트) 등 웹사이트에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글을 올리며, 특정 브랜드의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브랜드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화플라스틱 텐트폴대 속 유리섬유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과 따수미 난방텐트가 모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해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등을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유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모 방송 프로그램 실험에 이용된 제품은 처음부터 따수미 난방텐트가 아니란 사실을 제작진이 직접 언론사를 통해 해명했으며, 텐트폴대에 적용 된 유리섬유 역시 난방텐트에만 적용되는 특이 재료가 아닌 강화플라스틱의 일반적 첨가재료로 확인 되었고 환경부 역시 이 첨가재와 관련 국민 신문고로 접수된 다수의 민원 질의에 대해 ‘이상없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본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쟁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관련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파장 컸던 만큼, 인터넷상에 퍼지는 소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