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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과 청운동 일대에서 목소리 높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
3일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인 뒤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 200m 지점)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를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진실 요구'와 함께 대통령 퇴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2만명 넘는 인원을 청와대, 광화문 일대에 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5차 촛불집회보다 28명이 증가한 안전요원 570명을 광화문 광장 일대에 배치하고 지하철을 비상편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