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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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5)이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의 선친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의 주식을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선친이 1996년 사망함에 따라 이 전 부회장이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명의는 유지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명의수탁자인 23명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도 증여세 450억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뒤에도 명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이 전 회장에게 적용할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3명은 상속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명의신탁관계 유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23명과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명의신탁주식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3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부과할 순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