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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역 현안 사업과 생활 안전 개선을 위한 경기도로부터 9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54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공도 제84호 수변공원 조성사업(8억원) △아양지구 아양1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사업(8억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5억원) △제설제 보관창고 개축 사업(8억원) △보개면 하가마을 수도시설 확축사업(5억원) △대덕배수지 진출입로 사면보강공사(4억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5억원) △고삼호수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사업(9억원) △안성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2억원) 등으로 안성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
안성시는 민원상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고,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8일부터 시행한다.
악성민원은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대상으로 경고조치 후 7일간의 이용정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강성민원으로는 요지가 불분명한 민원, 반복·억지 민원, 상습적 강요 민원 등이 있으며 경고조치 후 재발 시 7일간의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침 발령을 계기로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