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4일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5월 단체 등은 앞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등 30여 가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단체들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30여가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5월 단체와 민변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쟁점 부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5·18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5·18단체들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5월 단체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과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