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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사진=뉴시스 |
임은정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가 31일 대법원의 징계 취소 확정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 기각은 당연하다. 검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징계 결과로 인해) 계속 불이익을 받았고 족쇄가 됐다. 많이 홀가분하다. 행복하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2월1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11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임 검사는 "장기 미제 사건이 많아서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척을 지는 사건이라서 민감한 사건에는 손이 안 가지 않았나 싶다. 야속한 마음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고 징계 사유를 얼마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힐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선고해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을 할 것을 방침으로 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공판2부장은 이 사건을 다른 검사가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임 검사는 당일 법정으로 통하는 검사 출입문에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쪽지를 붙이고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검찰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임 검사는 같은 해 5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1심과 2심은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은 백지구형을 적법한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 구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