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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성심병원. 김진태 의원. 사진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 후원금 알선 행위를 '서면 경고' 조치한 데 대해 특정 후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춘천시민연대는 14일 성심병원 수간호사가 동료 간호사들에게 김 의원 후원금을 내도록 알선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을 위반했지만, 선관위가 해당 수간호사의 개인적인 일탈로 판단하고 그를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성심병원에서 벌어진 후원금 강요 사건 의혹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후원금 강요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간호사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며 "김 의원실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봐주기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선관위는 후원금 강요 사건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 후원금 강요 사건 의혹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납부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고발 조치를 통해 선관위의 재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