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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
당정청이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 열망이자 촛불혁명 요구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호소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공수처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가 가능 하도록 수사·기소권 보유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요청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 척결 역량 강화 요청 ▲수사대상 고위 공직자와 범죄 범위의 합리적 설정 등 4대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검사·수사관 등 인력을 크게 줄인 공수처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규모 축소 논란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법무부와 위원회간의 충분히 논의하고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안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