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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신광렬 판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경북 봉화) 같은 대학(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왜 배심제와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꼬집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 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 이들은 다수 판수를 욕되게 한다”며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질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신 판사 비판 행렬에 합류했다. 백 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는데 사안심리도 하지 않는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복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