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 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치킨 전문 가맹사업을 시작한 마세다린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65개 가맹점에서 174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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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위 |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쓰레기통, 국자, 주걱 등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가맹점주를 두번 울렸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마세다린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